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기관, 채무자 급여 압류/ 月120만원 뺀 금액만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기관, 채무자 급여 압류/ 月120만원 뺀 금액만 가능

입력
2005.05.12 00:00
0 0

은행 등 금융회사의 빚을 갚지 못해 급여를 압류공제 당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7월부터 채무액에 상관없이 급여 중 120만원까지는 무조건 보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월 급여 240만원 미만 채무자들은 다소 혜택을 보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만들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통과된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113만6,000원)를 약간 웃도는 120만원까지 보장하기로 했으며 가족 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 180만원 급여자에 대해 90만원(월 급여의 2분의1)까지 압류할 수 있었던 금융회사들은 7월부터 120만원을 제외한 60만원만 압류할 수 있다.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가족 수가 적은 채무자는 더 큰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월 150만원을 버는 3인 가구(최저생계비 90만8,000원) 채무자의 경우 당초 법안에서 59만2,000원이던 압류 금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600만원 초과 고액임금 채무자는 지금보다 압류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시행령은 600만원 초과 고액 임금자의 압류금지 금액을 300만원+(임금의 2분의1-300만원)×0.5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월 급여 1,000만원으로 월 500만원까지만 압류 당했던 채무자는 7월부터 600만원까지 압류될 수 있다. 월 급여 240만~600만원 채무자는 현행대로 월 급여의 2분의1까지 압류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