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승 판사는 11일 고급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대도 조세형(6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절도죄로 오랫동안 복역했고, 일본에서도 집을 털려다 붙잡혀 수형생활까지 하고도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진 점을 보면 전형적인 상습절도에 해당돼 정상참작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생활형편이 비교적 여유로운 데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계형 범죄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공판에서 "일본에서는 보안업체의 감시망을 테스트하려고 담을 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비용을 마련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씨는 1년 전 일본에서 귀국해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3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치과의사 정모(63)씨의 집에 들어가 시계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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