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가운데 31.4%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예외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납부를 기피한 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7월 임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60세 미만) 2,400명을 대상으로 ‘납부 예외 및 체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납부예외자(1,158명) 가운데 27%가 종신보험·상해보험 등 사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며 8.3%가 개인연금에 들어 있었다. 보험료 체납자(587명) 중에서도 민간보험(39.2%)과 개인연금(12.4%)에 가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올 2월 말 현재 납부예외자는 465만명으로 지역가입자(922만명)의 50.4%, 전체 가입자(1690만명)의 27.5%를 점하고 있다. 납부예외 이유는 실직·퇴직이 73%로 대부분이고 주소불명(11.0%), 사업중단(9.4%), 기초생활곤란(3.3%) 등이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연구위원은 "납부예외자의 10~20%, 체납자의 50% 가까이가 형편이 되는 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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