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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금융持株는 地主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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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금융持株는 地主 못해?

입력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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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는 영원한 세입자.’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1,000억원을 들여 장만한 서울 여의도 사옥의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를 고심 끝에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아닌 ‘우리투자증권’으로 등록했다. 당초 우리투자증권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명의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지주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관련 법 규정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회사의 효율적 관리가 목적인 지주회사의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 이외의 부동산 임대수익 등의 영리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근 한투증권을 인수한 동원금융지주도 이 같은 규정 탓에 거액의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동원증권이 일부 사용하는 양재동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원금융지주이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명령이 내려졌으며, 단순히 명의를 넘기는 것인데도 이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지주를 ‘영원한 세입자’로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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