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1건 정도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 건수가 6일 97건, 7일 47건, 9일 69건으로 증가하더니 10일에는 무려 14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국적포기 신청자는 11~20세가 83%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부모 직업은 교수 등 학계인사(41.1%)와 상사 주재원(40.6%)이 대부분이었고 공무원도 소수 포함돼 있었다.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원정출산 등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부모가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동안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 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대를 반드시 가야 한다. 종전에는 이중 국적자가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 관계자는 "국적포기자의 99%가량이 남성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적포기의 주목적이 병역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적포기 사례가 속출하자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적포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모의 해외 단기 체류 중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보험 등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국내 학교도 다닐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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