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주변 재개발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35)씨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나라당 전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 김일주(5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해 5~6명을 출국금지했다. ★관련기사 2·3·6면
검찰은 김씨가 길씨에게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혀 이 시장이 김씨를 통해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9월 경기 성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7개의 보따리에 담겨 에쿠스 승용차로 운반된 현금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길씨에게서 6차례에 걸쳐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시장과 대학 동문이면서 같은 한나라당 소속임을 내세워 "이 시장에게 잘 이야기해서 을지로 일대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겠다" "이 시장을 만나도록 주선하려면 최소 10억원 정도가 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와 이 시장의 관계 및 14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더 수사할 게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김씨는 지난해 2월 사전약속 없이 시장실을 찾아왔으나 당시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시장이 잠시 만났으며, 길씨는 KBS 기자의 요청으로 지난해 4월26일 오후 5시부터 7~8분간 면담한 사실이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의례적인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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