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일로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의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은 전면적인 실거래가 과세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는 2006년 이후에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5·4부동산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알아본다.
-직장으로 인한 별거부부의 2주택은.
"서울 부산 등에 떨어져 살아야 하는 주말 부부의 경우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사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는.
"이사 후 1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이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년이 넘은 후 양도할 때도 일정기간까지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방침이다. 구체적 요건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부모명의 1주택, 자녀명의 1주택의 경우는.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직업이 있으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1가구2주택에 해당돼 자녀명의 주택은 실거래가 과세 대상이다."
-농지 매매시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는 ‘외지인’의 기준은.
"양도 당시 일정기간 농지 소재지(인접 시·군·구 포함)에 살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현재 8년 이상 소유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가 농사짓던 농지·임야를 상속 받았다면.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외지인에 해당하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가과세로 전환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오르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공시시가)와 실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의 70~90% 선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 비율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양도세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언제 확정되는가.
"8월말까지 구체적인 적용기준(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가과세로 전면 전환시 양도세율도 낮아지나.
"세율조정은 내년 소득세법 개정 때 검토될 것이다. 현재도 전체 거래건수의 3분의1이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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