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 폐암사망자 유족 "국가·KT&G 책임" 또 담배소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 폐암사망자 유족 "국가·KT&G 책임" 또 담배소송

입력
2005.05.11 00:00
0 0

폐암으로 숨진 박모씨 유족은 10일 "30년간 매일 1갑의 담배를 피운 게 폐암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은 "앞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폐암 발병원인의 90% 이상이 흡연이라고 명시하는 등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담배에 타르와 니코틴 등 4,000여종의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데도 KT&G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1999년 ‘담배소송’을 제기한 배금자 변호사 등 공동소송대리인들이 함께 변호를 맡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