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숨진 박모씨 유족은 10일 "30년간 매일 1갑의 담배를 피운 게 폐암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은 "앞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폐암 발병원인의 90% 이상이 흡연이라고 명시하는 등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담배에 타르와 니코틴 등 4,000여종의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데도 KT&G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1999년 ‘담배소송’을 제기한 배금자 변호사 등 공동소송대리인들이 함께 변호를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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