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어린이를 학대하면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국한했던 것을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의료 인력들이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들의 신생아 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날 병원 관리 책임을 물어 대구 시내 산부인과 병원 2곳의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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