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사전인가제 도입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법대의 한 관계자는 10일 현재 논의 중인 법학교육제도 개혁과 관련해 "특정조건은 만족하더라도 인가를 받아야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사개추위의 안은 수준 높은 법학교육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교수 대 학생비율 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만족하면 설립이 가능한 엄격한 준칙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연간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하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발상은 직역(職域)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법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측의 공식 입장을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이날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데다 법무부와 검찰이 회의 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전성철기자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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