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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없이 사이버폭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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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없이 사이버폭력 처벌

입력
20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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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난무하는 인신공격과 언어폭력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이버 폭력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사이버 폭력이 친고죄 등으로 인해 대처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필요할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끝낸 뒤 올해 안으로 관련 법률을 마련키로 했다.

사이버 폭력을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하게 될 경우 지금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타인을 비방하고,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이버 문화를 정화하는 데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대응에 나선 배경은 사이버 폭력을 학교, 조직, 정보지 폭력과 함께 4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일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 저격 합성 패러디 사건도 정부의 분위기를 강경으로 몰고 가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한다.

전문가들도 일정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이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산하 역기능예방센터장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명백히 범죄행위인데도 윤리의식 부족으로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이버폭력 여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폭력의 대상 범위와 피해 당사자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 하는 것도 난제다. 여전히 친고죄를 채택하고 있는 오프라인과의 형평성도 법률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각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 반응도 엇갈렸다. 아이디 ‘자유092’는 "말도 안 되는 사이버 공산주의다. 이제 마음 놓고 댓글도 못 달겠다"며 정부를 성토한 반면, 아이디 ‘kongi’는 "안 당해보면 모른다. 이참에 (사이버폭력을) 싹 쓸어버리자"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 우선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구성요건, 예외사유 등을 규정한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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