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부터 달라진 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한다. 세액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주요국세정보’를 클릭하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한 뒤 급여 및 공제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 받을 세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12월부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나 이직 등의 증가로 중도 퇴직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5월부터 제공키로 했다"며 "퇴직자들의 경우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연내에 미리 연말정산을 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퇴직에 따른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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