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발표됐다. 인구의 고령화와 기본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임대아파트는 빈민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임대주택 단지의 건설로 인해 인근 주택 및 토지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기존 주민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세수 감소와 복지예산 지출 증가로 임대아파트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주택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평형을 다양화해 임대주택은 소형이면서 열등재라는 편견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일정부분 노인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5월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분을 노인용 주택으로 건설한다면,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의료시설이 가까운 도심에서 경제여건이 열악한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을 시행하되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낡은 다가구 주택용지를 구입해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인임대주택은 많은 편의시설이 필요하므로, 민간의 건설기술과 서비스 노하우를 도입하는 것은 임대주택산업의 발전과 고령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해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의 협조를 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인문제와 주택문제를 조율하는 ‘부동산정책단’ 구성이 필요하다. 담당 부처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인 주택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거를 의식한 단발성 공약이 아닌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기조로 주택문제의 해결방안에 접근하여야 한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 및 예산확보를 서둘러야 하며 각계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성근 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