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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갱신 보험사, 거절 못해"/ 금감원, 업계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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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갱신 보험사, 거절 못해"/ 금감원, 업계 관행에 제동

입력
20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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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4월 자동갱신특약을 붙여 상해보험을 판매했다. 하지만 상품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불과 4개월 만에 신규 판매를 중지했다. 1년 만기가 돌아온 4월, A 보험사는 자동갱신특약에도 불구하고 신상품 전환을 권유해 계약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처럼 자동갱신특약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는 관행에 금융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자동갱신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실태 점검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만기 때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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