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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231억 과징금‘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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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231억 과징금‘역대 최대’

입력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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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이동통신 업계 사상 최고액인 2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9일 제116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231억원) LG텔레콤(27억원) KT(11억원) 등 3개사에 대해 총 2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3개사는 대리점이나 전화국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히 SK텔레콤은 지난달 24일 통신위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보조금 지급행위를 계속하는 등 시장 안정화 노력을 보이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에도 사상 최고액인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위는 그러나 KT는 통신위 조사 이후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나섰고 LG텔레콤은 매출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가중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위가 가중된 제재를 부과하고, 후발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미약한 제재를 부과해 후발사업자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통신위는 올들어 자체 조사와 신고 등을 통해 SK텔레콤 2,449건, LG텔레콤 1,667건, KT 642건의 보조금 지급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를 확보한 대리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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