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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이면합의냐 부가합의냐/ 12일부터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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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이면합의냐 부가합의냐/ 12일부터 국정조사

입력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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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수입자유화) 유예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12일부터 35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외국 혹은 국제기구와 벌인 협상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첫 조사라는 점에서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관세화 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내고도 결국 국정조사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양자차원의 부가적 협상’ 공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다. 정부가 중국에 사과 배 등 과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완화해주는 것과 아울러 아르헨티나 쇠고기 수입규제를 사실상 풀어주는 등 쌀 이외 품목을 협상과 연계하고도 이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미리 밝힌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 차원의 부가 합의"라고 주장하는 반면 농민단체 등은 "국민을 속인 쌀 협상 이면합의"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수입위험평가 완화’가 수입 허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만약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협상 대상국의 요구를 추가로 수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파문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 상임위에서 협상결과를 담은 합의서 원문을 공개하며 정부는 "협상 내용은 다 밝혔고 더 나올 것은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부가적 합의의 성격과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이번 국정조사에서 합의문 이외의 쌀 협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하는 수위 조절에 관한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쌀 협상 국정조사 토론회’에 참가한 한 변호사는 "외교 문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 비공개 대상이며 막연한 국제관례나 국익 등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외교관례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향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정 수위 이상 공개는 어렵다는 방침이어서 공개 수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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