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선거를 원칙적으로 간선제로 바꾸되 직선제를 고수하는 대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 서울대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는 9일 "정부기구인 선관위가 대학의 총장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국립대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칫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의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 간선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말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장 간선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도 "선관위가 대학 총장선거에 개입한다는 발상은 대학의 자립능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총장선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로 선관위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또 "직선제의 부작용이 없는 대학들까지 굳이 간선제로 바꿀 필요는 없다"며"서울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에 의해 구성되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간선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에서 직선제에 선관위의 개입을 의무화한 것은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며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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