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체 등 민간기업과 지역토착 비리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전국 지검·지청 특별수사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부패척결을 위해 기존의 권력형 비리 외에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민간기업의 구조적 비리와, 공무원과 지역세력 간 토착비리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각종 관급공사는 물론, 납품 하도급 등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공무원과 짜고 벌이는 부정이 많고 인허가를 둘러싼 지역 공무원과 토착세력 간 유착 첩보가 적지 않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 10여년간 전체 뇌물사건의 55%가 건설부문에서 발생했다"고 언급, 건설업체들에 수사가 집중될 것임을 암시했다.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녹음·녹화제’를 도입하고 ‘수사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수사 평가위원회’ ‘부정부패사건 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부정부패사건 처리기준 심의위는 사안의 경중, 범법자의 지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위원회로부터 특정 혐의자의 구속 및 기소 여부, 구형량 등의 자문도 받겠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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