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회사 전자문서 시스템이 아닌 자신의 이메일 등으로 업무자료를 주고 받거나 보관하는 행위가 엄격히 통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직원 이메일을 업무용으로 쓸 경우 검사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금융회사들이 중요 업무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다룰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독 당국이 개인의 동의 없이는 검사를 할 수 없다"며 "직원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자료를 보관하거나 서로 주고 받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이나 규정을 통해 강제하긴 힘든 사항인 점을 감안, 개별 회사에 대한 지도를 통해 사내 직원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 직원들이 검사를 앞두고 이메일 등 사이버 공간에 중요 문서 등을 보관해 둔 뒤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공개에 응하지 않는 등 검사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 같은 지도 방안을 마련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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