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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김대업·오마이뉴스 兵風관련 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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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김대업·오마이뉴스 兵風관련 1억 배상하라"

입력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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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자녀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던 이른바 ‘병풍’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이 "허위 보도로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일요시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관련법률에 비춰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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