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사진) 법무부 장관은 9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기울어져 범인을 거의 처벌할 수 없는 기묘한 법이 됐다"며 "현재 나와 있는 최종안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사개추위가 이날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막바지 법률안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김 장관이 논의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검찰도 사개추위에 함께 참여해 논의해왔다고 하지만, 최근 논의의 기본이 된 초안이 너무 갑자기 일방적으로 정해진 데다 주요 사안에 대해 검찰 입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사법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서 안타깝다. 하지만 균형을 잃은 법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충정에서 검사들이 의견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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