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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참고서값 내리랬더니…"/ 학습자료協, 행정지도 악용 되레 인상담합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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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참고서값 내리랬더니…"/ 학습자료協, 행정지도 악용 되레 인상담합 주도

입력
200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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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협회가 가격 인상 담합을 주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학습자료협회는 학생용 참고서 가격 안정과 공정거래를 지도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로 당국은 그동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온 꼴이 됐다.

공정위는 8일 초·중·고교생용 참고서 가격결정 기준으로 쪽당 단가를 산정해 소속 회원사에 발송한 학습자료협회에 대해 1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협회 회의에 참석해 단가 인상에 가담한 교학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대한교과서, 디딤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금성출판사, 블랙박스, 창과창 등 10개 출판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2월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일부 출판사들이 참고서 가격을 40~60%씩 무리하게 올리자 문화관광부는 학습자료협회에 과다한 인상을 자제토록 요청했다. 협회는 이 요청을 빌미로 10개 회원사들과 회의를 갖고 쪽당 30~40원의 단가 기준표를 만들어 138개 회원사에 발송했다. 하지만 협회가 만들어 발송한 단가기준표는 ‘무리하게 올린 2003년 가격’보다 더 높아, 문화부의 행정지도를 악용해 오히려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생용 학습참고서의 쪽당 단가는 200쪽 이하는 6개사 평균이 37.7원이었지만 협회는 40원을 제시했고, 201~300쪽은 업체평균이 33.4원이었지만 35원으로 회원사에 통보했다. 또 301~400쪽은 평균이 31.3원인데 35원을 제시했으며, 401쪽 이상은 평균이 27원이었는데 30원으로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관련 부처의 협조요청을 빌미로 담합을 추진한 행위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적법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한 문광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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