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현재 금융권에 명단이 통보된 세금 체납자가 43만여명에 이르고 고액체납자 600여명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현재, 체납 발생 뒤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중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43만여명의 명단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통보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금융사들은 신용카드 사용제한 및 대출심사 등 과정에서 체납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며 "체납액이 많으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른 시일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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