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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시청 "어떡해"/ 경찰 단속불구 처벌근거 없어‘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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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시청 "어떡해"/ 경찰 단속불구 처벌근거 없어‘골머리’

입력
200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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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운전 중 DMB시청’에 대한 처벌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DMB 서비스는 음성·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휴대폰이나 차량용 단말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명 ‘손안의 TV’로 불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핸즈프리’를 이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간주돼 6만~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 DMB시청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 중 DMB시청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운전자가 차량용 DMB단말기나 핸즈프리 등 고정된 휴대폰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놓고도 도로교통법상 불법 부착장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주장이 맞서고 있다. DMB시청을 불법 부착장치 사용으로 간주하면 색깔을 변조한 전조등과 마찬가지로 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장치는 원칙적으로 단속대상이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부분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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