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 대한 ‘두발 규제’ 와 ‘촛불집회 금지조치’ 등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S고 3학년 A군은 최근 "4월 들어 학교측에서 분위기 단속 등을 이유로 이발기계를 학생부 교사들에게 나눠주며 머리카락 길이를 검사하라고 해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다"며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군은 "고교 2년여 동안 이발기계로 적어도 10번은 밀린 경험이 있다"며 "머리카락 길이 제한 조치는 학생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것인 만큼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동의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이모(20)씨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이 학생들에게 7일 열린 내신등급제 항의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거나 원천 봉쇄한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교육부 등이 집회 참가가 마치 범죄행위나 일탈행위인양 여기면서 처벌 운운했다"며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집회결사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3일 인권위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으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발 규제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idoo.net’은 14일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두발 자유를 요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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