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에 서울과 캐나다 토론토와의 직항이 개설되는 기념으로 지난 주 캐나다 온타리오주정부에서 사절단이 방한했었다. 오늘날 한국이 캐나다의 주요한 교역 대상국이 된 것이다. 캐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관광이나 유학, 연수 대상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매년 130,000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유학을 가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 학생들도 매년 16,000 명 이상이 나가고 있다. 캐나다 유학은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의 조기 유학으로 인기가 많다. 캐나다 조기 유학의 유리한 점을 미국과 비교하여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다. 미국으로의 유학은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로만 가능하다. 미국의 명문 보딩 스쿨은 비싼 학비와 치열한 입학 경쟁으로 국내에서 입학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종교계 학교 등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캐나다는 우수한 공립학교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을 받아 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 선택의 폭이 미국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성적이 저조하거나 소극적인 성격의 학생인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캐나다 내의 국제 학교에서도 유학을 시작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외국 문화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고 개방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캐나다에 조기 유학을 간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유학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은 학생이나 부모의 비자를 받는 것이 미국에 비해 훨씬 편리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미국은 8주 이상 미국 내에서 연수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데 비해 캐나다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수나 수업의 경우는 유학비자도 필요 없다. 우리나라 사람은 캐나다 방문비자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단기 유학인 경우 비자 없이 캐나다에 갈 수 있다. 또한 캐나다로의 조기 유학이 어린 자녀를 보낼 때 편리한 점은 부모가 자녀의 유학 동반비자로 따라 갈 수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아직까지 이러한 동반비자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따라 가지 못하고 학교 기숙사나 친척, 미국인 가정에 홈스테이로 체류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로서는 맘이 편치 않다.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낸 부모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자주 출입하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듯이 미국으로의 유학은 점점 까다로워지는 이민규정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조기 유학은 만 18세 미만의 유학생의 경우 부모에게 동반 비자가 허용되어 부모가 따라가서 직접 현지에서 자녀들의 공부를 도와주므로 자녀의 조기 유학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가 유학을 갈 수 있는 나라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영어 권 국가에서 중국, 일본 등지로 다양해지고 있다. 캐나다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충분한 대우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므로 자녀의 조기 유학을 생각할 때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유학 대상국이다.
미국변호사·‘유학, 이민 미국변호사 홍영규와 상담하세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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