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8일 유전사업 추진 당시 철도청장을 지낸 김세호(사진)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왕영용(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제출한 각종 유전사업 추진보고서가 왜곡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사업추진을 승인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6일 긴급 체포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이날 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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