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공무원에게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탄력근무제와 계획휴가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개 시간대로 구분, 사정에 따라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행자부는 이를 8월까지 시범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부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계획휴가제는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가 3~21일간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분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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