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할 경우 부당 이익을 노렸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 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처벌 받는다. 개정안은 다만 청소년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을 강화, 형법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