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최고 히트상품인 변액보험(운용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투자형 보험상품)의 수익률 광고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TV 홈쇼핑 등에서 수익률을 부풀려 과장광고를 할 경우 보험사는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8일 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자율 광고심의안을 마련해 회원사(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이르면 내달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TV 홈쇼핑을 통해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과장광고를 내면 5,000만~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TV 홈쇼핑 이외의 다른 매체를 통한 변액보험 과장광고와, 매체에 관계없이 변액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상품의 과장광고는 2,000만~5,000만원의 제재금을 물린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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