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평검사들의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이 타협안을 내놓았는데도 평검사들이 집단 모임을 갖고 반발하자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라는 ‘옐로 카드’를 꺼냈다.
청와대의 경고 메시지는 우선 검사들의 추가적인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방치할 경우 참여정부 중반기에 공직자 전체의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전국 평검사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한 엄포성 으름장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청와대의 기류는 간단치 않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이 스스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법에 따른 대응’에 대해 "검사도 공무원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검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경고 등의 경징계가 있고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일단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검사의 경우 파면, 해임 등의 옷을 벗는 징계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계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집단행동뿐 아니라 이미 벌어진 집단행동에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다만 "집단행동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법무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사들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안 내용 보다는 ‘집단행동’이라는 표현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우회적으로 경고한 뒤에도 검찰이 계속 집단 반발을 하자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강력한 대응의 사인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 일선 검사들 분위기/ "추가 행동하다 역풍 맞을라"
청와대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는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을 주문해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의 이날 언급이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언급은 지금 당장 징계를 하라는 의미보다는 추가 행동을 예방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며 "평검사들이 자제한다면 더 이상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이날 별도의 입장표명을 않고 내부 논의만 진행했다. 평검사회 관계자는 "장관께서 자제 지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사개추위 논의와 관련해 추가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평검사들 사이에는 청와대까지 나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옷 벗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입장표명은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검사는 "평검사회 내부에서도 자칫 섣불리 추가 행동에 나설 경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자체적으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표에 비추어 법무부가 실제로 징계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평검사들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평검사들이 일과 후 회의를 여는 것은 검찰 내규로 보장된 활동이어서 문제 삼기가 어렵고,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회 수석검사들이 4일 발표한 내용 중 ‘항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도 나중에 자진 철회했기 때문이다.
또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하려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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