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현 부장판사)는 6일 직권면직됐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해 정년퇴직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 등 2명이 "밀린 임금에 대한 이자도 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보수액 지급의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