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일선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 관련법에 규정된 중징계 또는 경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 검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일현안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힘겨루기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이런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조정조차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면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사개추위의 예정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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