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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한화갑 대표 집유 2년 10억5,0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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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한화갑 대표 집유 2년 10억5,000만원 추징

입력
200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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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6일 민주당 대선후보 및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기업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 준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투명한 정치에 앞장서야 할 중진 정치인인 피고인이 적지 않은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것은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같은 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에서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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