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5 석가탄신일에 불법대선자금 제공, 분식회계비리로 처벌받은 경제인 30여명을 사면·복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본보 4월22일자 보도)
정부는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번에 단행하지 않고 8·15 광복절로 미루기로 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비롯,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 등이다.
그러나 형 확정이 되지 않은 최태원 SK(주)회장,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과 해외 도피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식회계 연루 기업인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감사법에 의해 처벌된 기업인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등 불법대출이나 공적자금 비리 등 도덕적 해이 사범 등은 제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재계의 건의를 반영해 이번 석탄일에 경제인들을 사면·복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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