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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난 다세대·다가구 전체 30% 넘으면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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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난 다세대·다가구 전체 30% 넘으면 재건축

입력
200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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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미만의 재건축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전체 건물의 30% 이상이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밟아 6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됐던 임대주택 의무건립과 관련, 50가구 미만 재건축 단지는 임대주택 공급의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로써 수도권의 8만3,000가구 등 전체 재건축 단지의 8% 정도가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되게 됐다. 하지만 50가구가 넘는 단지는 용적률이 1%만 증가해도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이상이어야 가능했던 재건축 요건을 2분의 1로 낮췄다.

이밖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때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했던 것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시켜 공람·공고, 심의절차 등을 생략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심지 노후 주택단지의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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