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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떼기?/ 의료급여 대상자 한명이 두달간 약국 34곳서 2,849일치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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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떼기?/ 의료급여 대상자 한명이 두달간 약국 34곳서 2,849일치나 구입

입력
200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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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가 2개월 동안 40곳의 병·의원에서 무려 2,849일치의 약을 처방받은 뒤 34곳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부산 동래구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간질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김모(48·부산시 동래구)씨는 1, 2월 부산지역 병·의원 40곳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 34곳에서 모두 2,849일치의 약을 받았다. 김씨의 경우 1, 2월분만 확인된 상태여서 3, 4월분까지 합하면 더 많은 약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일 한도는 연간 365일이며 희귀질환이나 난치병에 걸린 경우에는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급여연장심의위원회가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8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김씨의 2개월치 진료비는 938만원이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 등에서 진찰을 받을 경우 국가재정으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로 김씨 자신은 거의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급여일수를 초과해 약을 처방받은 뒤 이를 이용, 대량으로 약을 구입해 약국 등에 되파는 이른바 ‘부당 의료쇼핑’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김씨가 이용한 74곳의 병·의원과 약국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병을 한꺼번에 가진 환자라 해도 2개월간 진료일수가 200일을 넘기가 어려운 데 2,000일을 초과한 것은 지나치게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래구는 김씨가 "너무 아파 여러 차례 진찰을 받고 약도 다량으로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반발할 경우 환자의 진료권 침해 시비를 부를 수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부당하게 약을 팔아 넘기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 김씨는 허용일수를 초과해 약을 처방받은 잘못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초과진료분에 대한 진료비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김씨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의 약사회 지부에 공문을 보내 처방약 조제 시 부당 의료쇼핑 의혹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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