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를 주 내용으로 하는 ‘5·4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0·29 대책’의 약효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판교 신도시 건설이 몰고 온 ‘로또 심리’로 인해 현저히 약화되자 얼마전 발표한 재건축 및 분양가 억제, 재건축 비리 수사, 투기혐의 세무조사 등의 고단위 처방에 이은 후속조치다. 완결편인 이번 대책엔 실질·공평 과세로 투기불패 신화를 기필코 무너뜨리겠다는 투지가 넘쳐난다.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하며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은 일체 허용해선 안된다""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관련 부처를 독려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도 굳건하다. 그런 만큼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 혹은 냉각시키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늘 그렇듯 세금과 행정권을 통한 인위적 수요억제책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거창한 이름을 붙인 대책이 빈발한다는 것은 역으로 집과 땅값에 대한 정부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보유세나 양도세 급등에 따른 조세저항이나 공급위축에 따른 잠재적 집값폭등 우려 등은 어느 정도 과장된 것이라 해도 대비는 충분히 해둬야 한다. 또 주택을 가장 큰 재산형성 수단으로 여겨 온 보통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 척결이 경기 회복에 앞선다는 인식을 가진 듯한데 이런 식의 발상은 ‘주거안정 및 계층통합’이라는 주택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고용과 소득이 배제된 서민층 주거안정이 어떻게 가능한가. 백마디 화려한 말보다 단순하고 명쾌한 몇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정책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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