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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정책방향/ 시가 13억·기준시가 10억 잠실 52평아파트 내년 재산세 189만원→2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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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정책방향/ 시가 13억·기준시가 10억 잠실 52평아파트 내년 재산세 189만원→249만원

입력
200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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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대책의 요지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일정 기간 미만 거주한 주택을 팔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 나대지 등을 샀다가 팔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현재는 1가구 3주택자나 6억원 이상 고가주택, 투기지역 내 부동산, 미등기 양도, 1년 이내 단기양도 등에 한해서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보유세도 강화한다. 정부는 2008년까지 실효세율(부동산값 대비 세부담 비율)을 2003년 0.12%의 두 배 수준인 0.24%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가 13억원, 기준시가 10억원인 잠실 52평 아파트는 재산세가 189만원에서 내년 249만원(종합부동산세 포함)으로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했지만 보유세 부담 수준이 여전히 낮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며 "2008년 이후에도 실효세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보유세 인상을 위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현행 공시가격의 5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보유세 강화에 맞춰 거래세는 2~3년 주기로 인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을 통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도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건교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전면 개편, 이르면 2007년부터 재건축과 재개발,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주택공급 지정물량도 연간 1,300만평(20만호)에서 1,500만평(25만호)으로 확대된다. 대도시 인근 공공택지 개발 밀도를 상향 조정해 택지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민간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모든 주택가격을 건교부가 일괄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가 시행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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