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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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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입력
200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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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살지 않는 집을 팔거나,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 등을 샀다가 팔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거래가 기준 과세 입법이 내년에 추진되며, 2008년까지 보유세가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관련기사 12면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르면 2007년부터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국가로 환수하기로 하고,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세제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거래가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대법원 법무부 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사무실 상가 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해 과세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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