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등 28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국회가 이날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 국정조사가 12일부터 35일간 실시되게 됐다. 청문회는 내달 13~14일 개최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부와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따지는 첫 조사로 국제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국회는 또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중단을 촉구하고, 독도 영유권 수호를 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국사 교과의 필수과목 채택을 골자로 한국사교육 강화 결의안과 일본 총리 등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 및 한국인들의 야스쿠니 합사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어 11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1990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자 1,000명을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문제로 미 발령된 2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