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4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검찰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수정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검 각부 수석검사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 사개추위가 제시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평검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개추위 개정안 몇 개 조문이 아니라, 국민 사법참여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참고인구인제도, 사법방해죄 등을 포함한 완전한 사법개혁 논의를 국민 참여 하에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사개추위 개정안은 국적불명의 형사사법제도"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어제 사개추위원장과 법무장관의 합의도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만간 전국 평검사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밤늦게 다시 회의를 열어 입장 발표문에서 사개추위원장과 법무장관의 회동 관련 부분을 철회했다. 구태언 첨단수사부 검사는 "낮에 발표한 입장이 수뇌부에 대한 항명으로 비쳐 본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 부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조사과정 녹음·녹화제도를 참관하는 자리에서 "평검사들의 충정은 이해하나 집단반발로 비쳐선 안 된다"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타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검·지청 수석부장검사와 수석검사 60명도 이날 녹음·녹화제도를 참관한 뒤 오후 4시30분부터 밤늦게까지 사개추위 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개추위 수정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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