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4일 중국 지린성 등에서 1999~2000년 김동식 목사와 탈북자 15명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조선족 류영화(35)씨가 항소를 포기, 지난달 29일자로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가 ‘잘못을 인정한다. 나 때문에 북에 끌려간 김 목사와 탈북자들을 생각할 때 10년형도 억울하지 않다’는 취지의 항소포기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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