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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전자팔찌法' 승인/ 플로리다주, 아동 성폭행범 가석방 후 GPS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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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전자팔찌法' 승인/ 플로리다주, 아동 성폭행범 가석방 후 GPS 감시

입력
20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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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어린이 성폭행범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의해 24시간 감시를 받게 됐다.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2일 얼마전 납치 살해된 제시카 런스퍼드(9) 사건을 계기로 주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같은 내용의 법을 최종 승인했다.

런스퍼드의 이름을 딴 ‘제시카 런스퍼드 법’은 우선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을 징역 25년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 기간을 다 복역하지 않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범인에게는 GPS칩이 장착된 발·팔찌를 착용시켜 24시간 소재를 알 수 있게 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법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올해 중 400만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GPS칩 장착 발·팔찌 1,200개를 구입키로 했다.

또 발·팔찌를 착용한 감시 대상자가 법원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나 주택지에 접근할 경우는 자동으로 이동전화를 통해 경고를 하는 새로운 감시수단을 추가 구축키로 했다. 발·팔찌를 허가 없이 뗄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플로리다 주 의회 의원들은 런스퍼드의 시신이 탬파시 북쪽 100㎞ 호모사사의 집 근처에서 발견된 4월19일 직후 이 법안을 만들어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다. 주 상·하원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고 3일만에 부시 지사에게 올려 10일만에 최종 서명을 받아냈다.

주 의회는 런스퍼드양을 납치 살해한 어린이 성폭행 전과자 존 쿠이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런스퍼드양 집 근처로 이사했지만 주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못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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