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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F 이중계약 프로게이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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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F 이중계약 프로게이머 징계

입력
20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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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F 사이에서 이중계약을 맺은 프로게이머 최연성(23·사진) 선수가 협회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3일 SK텔레콤, KTF와 이중계약을 맺은 SKT 소속 프로게이머인 최연성 선수에 대해 통합 팀대회 1라운드 출장정지와 벌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달 안으로 출범할 통합 팀대회는 약 3개월간 계속되는 라운드를 두 차례 갖게 돼 있어 최 선수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3개월 정도 팀대회에서 뛸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최 선수는 개인전에 대해서는 출장정지 등 징계를 받지 않아 온게임넷, 스타리그 등 개인전 경기는 계속 출장할 수 있게 됐다.

최 선수는 케이블TV 양대 게임 채널인 온게임넷 개인전을 한 차례, MBC게임 개인전을 3차례 우승한 스타크래프트 최고수 중 한 명이다.

지난해 SK텔레콤 게임단에 입단한 그는 계약 해지를 앞둔 지난 2월 KTF와 3년간 4억5,000만원에 입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KTF 입단일을 사흘 앞둔 4월12일 SK텔레콤과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T와 KTF 등 이번 이중계약 사건과 관련된 팀들에게는 별다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현 규약에 기존 팀의 우선 협상권이 명시된 것은 아니나 무차별식 선수 빼가기를 막으려면 기존 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규약을 보완해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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