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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순경 공채 응시연령 18~30세로 남녀 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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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순경 공채 응시연령 18~30세로 남녀 같게

입력
20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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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순경의 공채 시험 응시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18∼30세로 조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시행령 6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남자는 21세~30세, 여자는 18세~27세로 달리 규정돼 있던 것을 남녀 동일하게 고쳐 응시기회를 둘러싼 남녀간 불평등 소지를 해소토록 했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이 해외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6개월 미만 대출대상을 현행 중소규모의 자본재에서 소비재와 용역도 포괄하는 중소규모 수출거래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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