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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로 본 조망권 가치/ 한강 1억2,000만원 남산 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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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로 본 조망권 가치/ 한강 1억2,000만원 남산 5,600만원

입력
20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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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도 돈이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르면 조망권에 따라 같은 단지 내 아파트라도 뚜렷한 가격 차이를 보였다.

강이나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 뿐 아니라 산과 골프장 조망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했다.

산의 조망권이 반영된 대표적 단지는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남산 전경이 눈에 들어오는 42평형 13층 아파트는 5억1,200만원인데 반해 산이 안 보이는 다른 동 저층은 5,600만원이 낮은 4억5,600만원으로 고시됐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LG자이 아파트 65평형 중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0층은 12억원. 그러나 한강조망이 힘든 저층은 10억8,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의 가격차를 보였다.

골프장 조망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동아솔레시티의 경우 한성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89평형 13층은 5억7,600만원이었으나 조망이 어려운 같은 동 저층은 8,900만원이 낮은 4억8,700만원으로 고시됐다.

그러나 바다와 공원 조망은 예상외로 기준시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산 해운대구 대우 마리나 1차 35평의 경우 바다가 보이는 11층 아파트가 9,800만원에 고시됐으나 바다를 볼 수 없는 동의 같은 층 아파트도 9,55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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