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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신병 입대 후 70일부터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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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신병 입대 후 70일부터 면회 가능

입력
20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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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신병들이 입대 70일이후부터 가족 등과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입대 후 100일까지는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입대 100일이 지나면 4박5일의 위로 휴가를 주고 있다. 개선된 면회제도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입대 70일이 지난 신병부터 적용되며 100일 위로휴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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