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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자녀동의 없이 인터넷 입영신청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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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자녀동의 없이 인터넷 입영신청 인권침해"

입력
20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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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홍모(22)씨 등이 지난 1월 "부모가 자식의 동의 없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본인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위반이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대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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