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최하위권인 28위로 나타났다. 3일 OECD가 발표한 ‘OECD 국가의 공공정책-한눈에 살펴보는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4.3%(세후 기준)로 OECD 평균(68.7%)에 크게 못미쳤다.
이 수치는 2002년 당시 일하고 있던 근로자의 평균 소득 및 이 사람이 65세 됐을 때 수령할 예정인 연금을 기준으로 계산됐으며,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뺀 실질 소득·수령액으로 산정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매달 연금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매달 평균 200만원을 벌던 사람의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이 사람은 연금 수령기간 중 매달 평균 8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통상 65~70%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현행 60%선인 이 비율을 2005~2007년 55%, 2008년 50%로 내린다고 발표했었다. 세전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0.6%로 전체 24위를 기록했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109.8%인 룩셈부르크였으며 터키(103.3%), 그리스(99.9%), 오스트리아(93.2%)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51.0%(25위), 59.1%(20위)로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을 국민 평균 소득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연금 자산 기간’은 6.7년으로 OECD 평균 8.9년보다 약 2년 적었다. 이 수치는 연금 수령 예상 금액을 연금 수령시의 전국 평균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몇 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한 것이다. 이 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역시 룩셈부르크(18.3년)였으며 멕시코(4.8년), 아일랜드(5.4년), 미국 영국(각각 5.5년)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연금 수령 가능 연령에 따른 영향은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약 3.5년 짧은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수령 연령이 60세면 65세일 때보다 약 17.5%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으며 67세로 높아지면 수령액이 7.0% 줄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와 맞물리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각국 정부는 연금의 새 틀을 짜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으나 여성 및 청년 층의 사회 참여 증가 등이 이를 상쇄한다는 이유로 이 작업을 대부분 미루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은 장기간의 면밀한 검토가 따르는 고통스런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각국의 연금 수준을 다각도로 분석한 이 보고서를 2년마다 발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연금 보험금 부담률은 표준 소득 월액 기준 약 9%선으로 미국(12.3%)이나 독일 (19.5%) 등 대부분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각국이 가입기간, 보험금 부담률 등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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